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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관한 총청리,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by burgundy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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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제도가 무엇인지와 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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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개편된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집마련,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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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제도 : 청약통장이 무엇인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관련 예금(청약통장)을 통하여 분양자격 요건을 

정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관련 예금 종류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로 나누어서 기능을 달리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09년 5월부터 3종류의 청약기능이 합쳐진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4년 2월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은 동일하지만, 기존 청약통장에 높은 예금이율, 비과세혜택, 소득공제혜택, 대출기능이 포함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34세 미만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전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었으나 기능이 강화되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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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종류: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이 있나?

종류 가입대상 적립방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내거주자 개인 누구나
연령, 자격제한 없음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연소득5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소득세 납부 이행자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자유롭게 납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제한

①무소득자 가입불가

②만 34세 초과자 가입불가

③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현재는 신규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유효하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에 가입하였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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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종류 : 공급주체 및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민영주택(민간분양)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공공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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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민영주택) 청약하기

 

1. 청약신청자격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청약신청자격, 납입인정금액
[청약신청자격]

 

※민영주택 민간분양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액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은 경과해야 청약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 : 지역별, 면적별 최소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의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2.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신청 서류, 청약신청 방법, 온라인 청약 신청
[청약신청방법-온라인신청]

 

▶은행지점 창구 청약신청

청약신청 서류, 청약신청 방법, 청약 은행 신청
[청약신청방법-은행신청]

 

※은행지점 방문 신청의 경우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은행 청약신청 불가

 

3. 청약당첨자 선정 : 가점제, 추첨제

▶선정방식

①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②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③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 비율

청약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청약가점 항목별 점수 (만점 : 84점)

청약가점, 청약점수
[민영주택 청약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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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하기

 

1. 청약신청자격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
[국민주택 공공분양 청약신청 기준]

 

①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길 수록 당첨확률이 높은 구조

※ 납입인정금액 : 월 납입금액이 많아도 납입인정 금액을 월 10만원으로 제한하여 형평성을 유지

※ 이번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월 납입인정 금액이 10만원에 25만으로 상향

※ 국민주택 공공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확률 높음

 

연체 없이 10년 이상 월납입 인정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주로 당첨되고 있음

 

2. 청약신청 방법

▶민영주택의 민간분양과 동일

 

3. 청약당첨자 선정 : 순위순차제

▶선정방식

①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②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③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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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부동산대책] 바뀌는 청약제도 보도자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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