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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의 모든 것,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 효력발생 요건 등

by burgundy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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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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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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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의미

▶법적효력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

 

▶분쟁예방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와 의무 명확 ⇨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가능

 

▶보호장치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으로부터 보호 ⇨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 배당시 다른 임차인과 확정일자 기준으로 경매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경매 배당순위를 정할 때 기준일자가 됩니다.

 

경매배당시 다른 권리자와 기준일자 경합

①단독 다가구의 경우 다른 임차인과 기준일자 비교

②근저당권의 접수일자 등 다른 채권자와 기준일자 비교

③당해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법정기일과 기준일자 비교

 

세입자가 확인하는 경매 배당순위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요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 해야 발생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대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case1

▷확정일자: 5월 1일

▷전입신고 및 이사: 6월 1일

⇨ 대항력: 6월 2일 0시에 발생

확정일자 효력: 6월 2일 발생

 

②case2

▷전입신고 및 이사: 6월 1일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 6월 2일 0시에 발생

 확정일자 효력: 7월 20일 발생

 

③case3

▷확정일자: 5월 1일

▷전입신고: 6월 1일

▷이사: 6월 5일

⇨ 대항력: 6월 5일에 발생

 확정일자 효력: 6월 5일 발생

 

※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할 때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하기

확정일자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대법원 등기소에 받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앞으로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안에 전국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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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열람 방법 및 보는 방법

▶열람 가능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 지참하면 가능

 

▶열람방법

  -전국 열람 시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대법원, 정부포털)에서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및 필요시 계약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보는 방법

 -아래 링크 참고

: 아래 링크의 포스팅한 글은 확정일자 전국열람시행 전에 작성한 글로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번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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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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