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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국토부]건설경기회복방안-미분양해소방안, 공사비 현실화, 기업구조조정 리츠도입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미분양 해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규제개선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지난 3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 세제혜택,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재건축·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적정 공사비 반영 1. 공공부문 공사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①공공부문 공사 직접공사비 ▶입지·건물 층수 등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 ▶건물 지하 공사비 할증률 층마다 적용 ② 공공부문 공사 공사비 분석 확대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 유형별 공사비 책정 ▶24년 중 도로, 항만 유형 추.. 2024. 4. 2.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두르세요.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2024년 4월 3일부터 접수시작 (write by 버건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로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며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거주지 및 나이 기준 ①서울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②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1984.1.1 ~ 2005.12.31 출생자 ③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 ▶거주요건(현 거주지 임대차계약 조건) ①월세 임대계약서 체결한 임차인 본인만 신청가능 ※동거인, 부모, 형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4. 3. 29.
[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 2024. 3. 25.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대환대출 방법 알아보기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어서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기존에 이용 중인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urgundx.com ■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개인자격조건) 1. 대출대상 ⓛ나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의 경우 대출 상호나하여야 함. 2. 신생아 조건 ⓛ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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