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의미
▶법적효력
계약의 법적 효력 발생 ⇨ 양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
▶분쟁예방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와 의무 명확 ⇨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가능
▶보호장치
임대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 요청으로부터 보호 ⇨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 배당시 다른 임차인과 확정일자 기준으로 경매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 경매 배당순위를 정할 때 기준일자가 됩니다.
■경매배당시 다른 권리자와 기준일자 경합
①단독 다가구의 경우 다른 임차인과 기준일자 비교
②근저당권의 접수일자 등 다른 채권자와 기준일자 비교
③당해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법정기일과 기준일자 비교
■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요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모두 해야 발생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에 대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case1
▷확정일자: 5월 1일
▷전입신고 및 이사: 6월 1일
⇨ 대항력: 6월 2일 0시에 발생
⇨ 확정일자 효력: 6월 2일 발생
②case2
▷전입신고 및 이사: 6월 1일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 6월 2일 0시에 발생
⇨ 확정일자 효력: 7월 20일 발생
③case3
▷확정일자: 5월 1일
▷전입신고: 6월 1일
▷이사: 6월 5일
⇨ 대항력: 6월 5일에 발생
⇨ 확정일자 효력: 6월 5일 발생
※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할 때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우선변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하기
확정일자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으며,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대법원 등기소에 받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앞으로는 주택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안에 전국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 확정일자 열람 방법 및 보는 방법
▶열람 가능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가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 지참하면 가능
▶열람방법
-전국 열람 시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대법원, 정부포털)에서 가능
▶필요서류
-신분증 및 필요시 계약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보는 방법
-아래 링크 참고
: 아래 링크의 포스팅한 글은 확정일자 전국열람시행 전에 작성한 글로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번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열람 가능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차인이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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