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정보

[6.13부동산대책]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등

by burgundy 2024. 6. 13.
반응형

 

 

 

 

 

 

 

 

[6.13 부동산대책]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 3.19 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등 주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13부동산대책
burgundx.com

 

 

 

 

 

■ 주요내용

①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부금·예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②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인상
    월10만원 → 25만원 
③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
④뉴홈:나눔형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10년 정산제 도입
⑤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 시 감정평가 허용
    임대인 이의제기 시 126% → 감정평가 허용

 

 

■ 청약제도 개선 사항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확대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청약통장 저축금액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주택은 그 금액이 1,200만원~1,500만원 수준으로 현재는 매달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금액 확대로 인하여 총 납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좀 더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연간 300만원까지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었습니다.

 

납입한도가 25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실적 인정

기존 청약제도에서 시행되었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3종류의 청약통장이 있었으며 그 이후 일명 청약 만능통장 인 주택청약저축통장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부금·예금·저축 가입자에게는 전환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기존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납입실적을 인정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되더라도 납입 횟수가 중요한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는 신규 납입금액부터 1회 차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뉴홈:나눔형 개인 간 거래 허용

▶뉴홈:나눔형 개인 간 거래허용

뉴홈:나눔형의 수분양자는 LH에만 환매가 허용되었으며, 또한 환매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차액을 '처분수익'으로 보고 수분양자가 70%, LH가 30%로 수익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뉴홈:나눔형의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처분수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수분자의 처분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홈:나눔형 10년 이상 거주자 사전 정산 제도

뉴홈:나눔형 입주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사전정산을 하여 감정가의 30%를  LH에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산 이후 주택을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LH와 차익을 나누지 않다도 됩니다.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시세의 30% 수준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하여 1인가구와 고령자 등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감정평가 적용

▶아파트 이외의 주거시설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을 126% 적용을 유지하지만,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가격 126% 산출 방식 = 공시가격 x 140% x 90%   *주) 90%는 담보인정비율

 

 

■ 재개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재건축, 재개발에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관할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 로 동일하게 적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도로 요건 2면 접도요건을 1면 접도요건을 완화

 

 

■ 보도자료 원문 pdf 다운로드

240613(석간)_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0.29MB

 

■ 함께 보면 좋은 글

1.10 주택 공급 대책 보도자료 보기

 

burgundx.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