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의미하며 일종의 배치도입니다. 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시 배치도
단독·다가구주택은 호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배치도 확인 용도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각종 권리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용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실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였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나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차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였는지
②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불법용도변경 하였는지
③주거시설을 쪼개기 칸막이를 하여 불법적으로 세대수를 증가하였는지
④옥탑을 불법 증축하였는지 등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하여 특약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필요시
단독·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호별 전용면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정확한 면적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전용면적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매매 시 실제 호수 확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실재 매매하는 호수와 거주하는 호수가 바뀌는 상황 방지
■ 신청자격
①건축물 소유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②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③그 외 대출신청 금융기관, 공공사업 시행자
④위 ③번으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기관
⑤위임장을 받아 대리신청 가능
■ 건축물현황도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세움터
■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신청 준비
▶발급하는 곳: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발급수수료:
□열람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발급 : (방문신청) 건당 100원, (인터넷신청) 무료
▶임차인이 발급하는 경우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처리기간:
□다중이용시설/평면도 : 7일
□배치도/본인 소유일 경우 즉시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반나절 ~ 1일 정도면 처리 완료 됩니다.
■ 건축물현황도 발급방법(임차인이 발급하는 경우)
▶세움터 접속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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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 위치
상단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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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임차인은 본인소유가 아니므로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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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주소지 입력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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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의 호수에 해당하는 층을 선택
①해당층 선택 → ②신청할 민원 담기 → ③오른쪽 상단에 표시 →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층이 안 보이는 경우 아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밀면 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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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선택
임차인이므로 " ①발급 → ②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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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신분증사본 첨부
자격증명을 위한 ①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첨부 → 필수동의사항 체크 → ②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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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체크
건축물대장 신청내역에서 민원 "처리 상태"가 처리 중으로 나오면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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