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기능, 이율 4.5% 저축기능, 저금리대출기능이 포함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write by 버건디) 예금이율 연 4.5%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어 2월 21일부터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이 기존 청약통장보다 대폭 확대·강화되어 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100만원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최대 300만원)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하고 나이 계산.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되는 자
▶주택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요건에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비대면 스마트폰 가입.
■ 소득입증서류
■ 기존 '주택통장' 가입자 전환가입 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가능.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및 청약회자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회차 연속 인정(납입 연체자 미반영)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기존 청약 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4.5% 적용, 기존 청약통장가입기간제외.
※금리 4.5% 적용기간은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 무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을 더한 우대이율 적용
※가입기간 2년 이내에 청약당첨이 되는 경우는 적용됨.
▶가입기간에 따른 예금금리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요건 (가입조건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 납입원금 연 600만원 이하 및 이자소득 연 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②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간조건
①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②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소득조건
①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 금액만 한정.
②종합소득자 연 2,600만원 이하
③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④과세기간 직전 3개의 기간 중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가입기간, 납입방식, 가입제출서류
▶가입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수탁은행에서 가입가능
▶납입방식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 시 제출서류
①소득확인증명서(직전 연도,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②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③병적증명서(군 복무 해당하는 자)
④각서(신청 시 은행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대출대상: 20세~39세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
▶소득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대출금리 최저 연 2.2%,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 지원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①결혼 0.1% 인하
②출산: 0.5% 인하
③다자녀: 0.2% 인하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12월 발표 예정
■ 일부 인출 기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 당첨자 제외
■ 명의변경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다만, 상속인은 비과세 혜택 불가능.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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