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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대책 발표

by burgundy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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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핵심분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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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지원 방안과 시회인 식 변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로 규정하고 이를 3대 핵심분야로 지원에 총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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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핵심분야

윤석열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분야를 규정하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충분한 육아시간

1.휴가 ·휴직의 유연한 사용

구분 개선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
*부모 모두 각각 년 1회 2주 사용 가능. 총4주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시간단위 사용
1일 단위 → 시간단위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12주이내 35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임신기 전 기간
육아기 최소 사용시간 : 3개월 → 1개월 단축
사용기간 확대 : 24개월 → 36개월
대상 자녀 연령 상향 : 8세이하 → 12세 이하

 

2.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액 인상

▶150만원 → 250만원

    - 첫 3개월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이후 6개월 160만원

    - 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액 인상

    - 현 월 200만원을 인상 검토

    - 육아기 지원기간 확대 :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수립

    -고용보험 미적용자(자영업자, 플랫폼, 특수 고용 등) 지원 검토

 

3.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편리한 사용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20만원)

 

4. 아빠 육아 동참 방안

▶아빠 출산 휴가기간 : 10일 → 20일 

청구기한 연장: 90일 → 120일

▶휴가분할 횟수: 1회 → 3회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아빠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개선: 출산 후에만 가능 → 임신 중에도 가능

 

5. 중소기업 부담 경감 대책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확대: 80만원 → 120만원

▶대체인력 공급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5일 → 20일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초기 활용인원 장려금 지급: 월 최대 30만원, 1년간

 

■돌봄 환경 개선: 0세~11세 유아, 아동

1. 돌봄 환경 구축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보육 단계적 실현: 5세 → 3세~4세로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확대 : 8시간 → 12시간

▶교사비율 개선

   -0세반: 1:3 → 1:2

   -3~5세반: 1:12 → 1:8

▶공공보육이용률 확대: 40% → 50%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유도

▶늘봄학교 대상을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무상운영

 

2. 출퇴근,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

▶시간제 보육기관 3배 이상 확대

▶휴일 및 야간 운영시간 연장: 24시까지

 

3. 돌봄 서비스 수요자 선택권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 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긴급, 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요건 완화

   1회 2시간 이용 시 4시간 전 신청 → 1시간 단위,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 확대 중위소득 150% → 200%

▶외국인(가사관리사, 유학생, 근로자의 배우자) 가사 돌봄 취업허용

▶민간기관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중개, 관리 허용

 

결혼·출산·양육 지원

1. 주택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7만호 → 12만호

▶신규택지 공급: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에 1.4만호 배정

▶민간분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3.6만호 → 4.6만호

 

2. 신생아특례 주택자금 지원: 25년 이후 출산가구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2.5억 원, 3년간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0.2% → 0.4%)

 

3. 청약요건 완화

▶특공기회 확대: 추가 1회 허용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4.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 개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시: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조건 없이 재계약 허용

 

5.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시 1주택 간주기간 5년 → 10년

    -대상: 양도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 12억원 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80%까지

 

6.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아: 12만원 → 25만원

▶둘째아: 20만원 → 30만원

▶셋째아: 30만원 → 40만원

 

7. 패스트트랙 도입: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관공서 등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각 대학 다자녀 가정 특별 전형 확산 유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 8구간 → 9구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3자녀 → 2자녀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시설 할인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8. 임신, 출산 희망자 지원

▶가임력 검사 지원: 현 1회 → 3회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 보존비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50% → 30%

▶연령제한 폐지: 45세 이하 → 연령제한 없음

▶난임 지원 필수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난임 휴가 확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제왕절개 무료지원: 현 본인부담률 5% → 무료

 

■ 보도자료 전문 pdf 다운로드

▶ 파일제목: 240620(조간)_저출생_추세를_반전시키기_위한_3대_핵심분야_지원__사회적_인식_변화_노력(청년주거정책과).pdf

240620(조간)_저출생_추세를_반전시키기_위한_3대_핵심분야_지원__사회적_인식_변화_노력(청년주거정책과).pdf
0.31MB

 

 

■ 의견

국가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면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은 정책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비장한 각오로 펼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지엽적이고 예산을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왜 일까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처럼,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굵직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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