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10월부터 입주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7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입주자는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 전국에 있는 주택을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구입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
주로 미혼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문제를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어 그 부담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 공급규모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2번째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입주자 모집 물량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를 포함한 수도권 2,397호이며 전국 4,277호 규모입니다.
▶입주자 대상자별 모집 규모
모집대상 | 모집규모 |
청년 가구 | 2,845호 |
신혼신생아 가구 | 1,432호 |
합계 | 4,277호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시세 : 40%~50% 수준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 신혼부부
※ 유형별 자격 | ||
신혼 ·신생아 I 유형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맞벌이 90% 이하 |
신혼 ·신생아 II 유형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모집대상
①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 가구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
②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③6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가구
▶시세 : 30%~40%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모집
▶대상 : 3~4인 가구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85㎡의 신축주택
▶소득·자산요건 : 무관
▶공급규모: 든든전세 주택 1,634호
▶입주자모집 공고 : 6월 27일부터 실시
▶우선공급: 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등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사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사업주체(공사) | 세부정보 링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SH 누리집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GH 누리집 |
▶부산도시공사(BMC) | BMC 누리집 |
▶경상북도개발공사(GBDC) | GBDC 누리집 |
■ 보도자료 원문 pdf 다운로드 -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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