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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신혼, 신생아, 청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7일부터 신청하세요.

by burgundy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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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10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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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7일부터 미혼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입주자는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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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 전국에 있는 주택을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구입해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모집대상

주로 미혼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문제를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어 그 부담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 공급규모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2번째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2024년 입주자 모집 물량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를 포함한 수도권 2,397호이며 전국 4,277호 규모입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
[분기별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

 

▶입주자 대상자별 모집 규모

모집대상 모집규모
청년 가구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합계 4,277호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시세 : 40%~50% 수준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 신혼부부

※ 유형별 자격
신혼 ·신생아 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신혼 ·신생아 II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모집대상

①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 가구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

②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③6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가구

▶시세 : 30%~40%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모집 

▶대상 : 3~4인 가구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85㎡의 신축주택

▶소득·자산요건 : 무관

▶공급규모: 든든전세 주택 1,634호

▶입주자모집 공고 : 6월 27일부터 실시

▶우선공급: 출산가구 지원을 위한 신생아·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등

 

청년,신생아,신혼 매입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사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사업주체(공사) 세부정보 링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 SH 누리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 누리집
▶부산도시공사(BMC) BMC 누리집
▶경상북도개발공사(GBDC) GBDC 누리집

 

 

■ 보도자료 원문 pdf 다운로드 -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40625(석간)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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