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 하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예정입니다.
burgundx.com
■ 추진배경
▶시장과열시기에 강화된 규제로 수요 위축
▶고금리, 고물가 지속되 주택시장 하락세 전화 거래 정체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맞는 주택수요 부응
■ 주택공급 방향
■ 재건축, 재개발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2.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 ⇨ 60% 완화
3. 금융지원
▶지원자금 신설
-관리처분인가 전에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 확대
-공공성 확보 및 사업가능성 심사하여 초기 사업비 융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장기보유자 부담 경감
■ 주택공급 확대
1.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단일 공동주택 건축 허용 (주상복합 x)
▶융자한도 상향 및 저금리 지원
2.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3. 소형 주택 신축시 (아파트 제외)
▶지원기간: 향후 2년 내 준공 주택
▶대상주택 면적: 전용 60 ㎡ 이하
▶대상주택 분양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50% 감면 및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여건 개선
1. 단기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재도입
-임대의무기간 6년 재도입 검토 (현재 임대의무기간을 10년)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아파트 재도입 검토
-세제혜택 합리적으로 조정
2. 임대사업자 시세 반영 개선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 애로사항 개선
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100호 이상 등록 법인에게 세제혜택, 기금융자 지원 확대
-기업형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 20년 사업자 신규도입 검토
-장기임대리츠로 규제 최소화, 세제지원
■ 1.10 주택공급 대책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뉴스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GTX노선연장 (0) | 2024.01.27 |
---|---|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제시 (0) | 2024.01.25 |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0) | 2024.01.10 |
[광역철도계획]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도래울역 확정 (0) | 2024.01.09 |
수원화성 반경 500m구역 규제 완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허용 고시 (0)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