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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국토부]건설경기회복방안-미분양해소방안, 공사비 현실화, 기업구조조정 리츠도입 등

by burgundy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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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미분양 해소,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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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지난 3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도입, 세제혜택,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 재건축·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건설경기회복방안, 미분양주택매입, 보유토지매입, 공사비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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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공사비 반영

1. 공공부문 공사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①공공부문 공사 직접공사비

  ▶입지·건물 층수 등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

  ▶건물 지하 공사비 할증률 층마다 적용

 

② 공공부문 공사 공사비 분석 확대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 항만 등) 유형별 공사비 책정

  ▶24년 중 도로, 항만 유형 추가, 25년 상하수도, 수처리 시설 추가

 

③ 공공부문 공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상향

  ▶산재예방 비용 요율 상향(인상폴 15~20%) 결정 고시 예정

2. 공공부문 공사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

①물가 반영기준 조정

  ▶물가 반영기준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 관련 지수 마련

 

②총사업비 조정

  ▶실시설계 이후 발주 지연 시 발주기관과 함께 조정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즉시 진행

 

③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 상승분 2023년 대비 약 15% 상향

  ▶입찰 탈락업체 보상비 2배 확대

 

3. 민간부문 공사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신속조정

정비사업 분쟁 예방 (신탁방식 의사결정 간소화)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동의(토지주 1/2, 면적 1/2) 요건 폐지하여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

 

정비사업 공사 계약 전 사전 검토를 받고 인허가에 계약서 제출 의무화

 ▶물가·설계변경 등 공사비 조정기준을 구체화한 표준계약서 활용하여,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사업 분쟁 우려 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

 ▶공사비 등 분쟁 우려 시 검증기간 단축(3개월)을 규정

 

일반사업 조정 강화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한 신속한 분쟁 조정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반기 중 발의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1. 공공부문 공사 입찰제도 합리화 

① 기술형 입찰 적용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직접 설계를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 형태인 기술형 입찰을 300억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

 

②입찰제도 합리화

  ▶설계 보상비 현실화, 불공정 관행 개선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 설계비 수준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 상향 추진

  ▶발주기관의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 불합리한 비용 전가 금지행위 신설

  ▶입찰 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업체 의견 청취·반영하여 유찰 방지

 

③입찰제도 유연화

  ▶관급자재 변경 허용으로 공사비 절감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관급자재 변경 허용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행위 금지

 

2.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공공, 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기 해소

 

②공사비 조정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분쟁에 대해 민관동의에서 사업장별 협의로 변경.

 

③사업계획 조정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 마련

  ▶기획재정부의 적극 지원, 감사원의 맞춤형 컨설팅

 

④PF조정위 조정기능 강화

  ▶PF조정위 상설 운영 (상설화)

  ▶PF조정위 법정 위원회로 격상(법제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 마련(관리강화)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1.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①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건설사 보유토지를 LH가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 사업 추진 지원

 

②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세제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도입으로 매입하여 분양리스크 해소

  ▶지방 미분양 주택에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재 지원

미분양주택매입 세제혜택
[미분양 주택 매입 세제 지원 내용]

 

2. PF 유동성 지원 확대

①주택 보증요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할 수 있도록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 완화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으로 변경

  ▶1년 한시 운영

 

②주택 미분양 PF보증 중 분양가 5% 할인 폐지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 해소

 

③비주택 보증 신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인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

  공적보증(HUG·HF)으로 보증규모 30조원으로 확대

  ▶보증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3. 규제 개선 및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①주택, 토지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 완화

  ▶현제 국토부 산하 규제혁파 TF 운영 중

 

②재건축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현재 표준 건축비 인수에서 상향 추진

 

③3기 신도시 초기 착공

  ▶인천계약,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4개 지구 연내 착공

  ▶부천 대장 내년 착공 예정에서 연내 착공으로 조기 착공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은 지구 신청·승인을 조기화 추진

3기 신도시 착공 계획
[3기 신도시 착공 계획]

 

4. 업계 부담 경감 및 소통 강화

 

①공공부문 공사 업계 부담 경감

  ▶국가계약 계약특례 시한을 6월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입찰공고 기간 단축, 수의계약 기준 완화,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 

  ▶유찰 시 수의계약 신속 전환

 

②관급자재 부담 완화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와 기간 내 납품 촉진 

  ▶도서·벽지지역 관급자재 안정적으로 원활한 수급 지원

 

③민관협의체 구축 등 소통 강하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관리 협의체 구축

 

④민관 소통채널 구축

  ▶건설업계 애로사항, 지원방안 정기적으로 논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주요 내용]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보도자료 원문 pdf 다운로드

240329(조간)_안정적_주택공급_민생경제_활력_이끈다(건설정책과).pdf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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