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대책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write by 버건디)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련대출을 파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을 50%로 감축하고, 디딤돌, 버팀목 등 정부 정책대출은 25%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 2주택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0%)
▶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적용(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한도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 주택담보대출 대출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한 주담대 대출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
■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 금지
▶ 매매 또는 분양 잔금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방지 목적
■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 6억원 한대 내에서 LTV, DTI, DSR 적용
▶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집단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 생애최초 LTV 강화
▶ 생애최초 LTV 현행 80%에서 70%로 제한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 이내 전입 의무 유지
▶ 보금자리론도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
■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
▶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강화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pdf,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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