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건폐율·용적률 규제 없는 특례구역
(write by 버건디) 7월1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느 도시계획 특례구역을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합니다.
▶공간혁신구역 3가지 구역
①도시혁신구역(White Zone):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②복합용도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밀도 제한을 2배이내 완화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
이번에 선도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 선도지역 후보지 16곳 선정
공간혁신구역을 우선지정 받아 순차개발을 할 16곳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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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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