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합니다.
(write by 버건디)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소득공제 한도도 소폭 인상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
✔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 원
✔소득공제 240만원 → 300만원
✔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
✔예금금리 1.3% 상향
■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 가능
▶당행전환 및 타행전환
10월 1일부터는 현재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내에서 당행 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인 타행 전환도 가능
■ 월납입금 상향
▶시행시기: 2024년 11월 1일 납입회차부터 적용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 기준인 월납입 인정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시행시기: 2024년부터 적용
▶연 소득공제 상한금액을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가족 혜택 부여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일반공급(가점제) 및 특별공급에서 동점자 순위처리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미성년자 청약납입기간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부여
■ 금리 혜택
▶청약통장 예금금리를 최대 2.8%에서 3.1% 상향
▶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 0.3 ~ 0.5% 적용
■ 청약통장 주요 개선사항(요약)
■ Q&A
Q1.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는지?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Q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
Q3.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Q4.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
▶시행일(’24.10.1)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
Q5.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1년 간(’24.10.1 ~ ’25.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 계획
Q6.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Q7.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
▶제도개선 시행일(’24.11.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1~12월분)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1~10월분)까지는 10만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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