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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두르세요.

by burgundy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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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2024년 4월 3일부터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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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로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며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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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거주지 및 나이 기준

①서울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②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1984.1.1 ~ 2005.12.31 출생자

③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 포함)

 

▶거주요건(현 거주지 임대차계약 조건)

①월세 임대계약서 체결한 임차인 본인만 신청가능

  ※동거인, 부모, 형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전세거주자 신청 불가 (무보증 월세 거주자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

 

②월세 거주자: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의 경우 환산액 96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환산율 5.5%)

      96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세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
청년월세지원 보증금월세 환산액 예시

 

③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도 신청 가능

 

④공동임차인은 1인만 신청 가능(동시 신청 시 모두 탈락)

  ※공동임차인 월세분담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⑤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

 

▶주민등록등본표 기준

①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쉐어하우스(공유주택)에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동거인은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요건

①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일 때 신청 가능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전입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②일반재산 총액 1억 3,000만원 초과자 신청 불가

  ※기준항목: 부동산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신청 불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타 신청 불가 조건

①기존 청년월세·청년수당 수급자 신청 불가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불가

③공공임대주택 거주자(LH, SH 등)

④외국인, 재외국민 신청 불가

 

■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4.4.3 오전 10시 ~ 4.23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원 지원 (1년 240만원 한도)

※현 거주지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월세에 관리비 포함된 경우도 제외 )

※주택바우처 수급자 경우 바우처 금액 제외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주택의 경우 (아래 중 1가지 제출)

   ①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②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아래 모두 제출)

   ①입실확인서

   ②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등록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등록!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또는 계좌번호), 월세 금액 표시 있어야 함.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월세 받는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가 특약으로 명시되어야 함.

  ※첫 월세 지급 전이면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지급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이체내역서만 제출

  ※현금 지급의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서울시 양식 작성하여 제출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월차임납부확인서.pdf
0.13MB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발급)

   ※20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현 거주지 공동임차인인 경우

 

 

■ 구간별 선정 기준

 

▶선정방법: 소득기준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접수인원 초과 시 구간별 추첨

 

■ 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6월 예정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및 개별 알림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기간 내에 개설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pdf 다운로드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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