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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by burgundy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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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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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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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1.6억원까지 가능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약 1.2억원까지 신청가능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합산 연소득 약 1.6월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취득할 수 있는 청약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 가구였으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 이후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에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디딤돌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공공주택 청약 시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1인자녀 : 10% 추가

○ 2인자녀 이상 : 20% 추가

 

청약제도 특별공급 개정사항 요약

신생아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부부중복당첨의 경우 청약유효성

 

청약 개편내용 QnA

 

 

■ 보도자료 전문 pdf 다운로드

 

240325(조간)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주택기금과).pdf
0.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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