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발표
①은행권 민생금융지원 1인당 평균 80만원 이자환급
②중소금융권 1인당 75만원 이자환급
③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대 1.2% 이자비용 경감
(write by 버건디)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금융권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2금융권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추가 지원방안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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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은행권 이자환급 : 1금융권 최초환급
▶실시일자 : 2024년 2월 5일 ~ 8일까지 (4일간)
▶환급대상 및 환급예정금액
①2023년에 대출금리 4%를 초과하여 납부한 개인사업자
②대출잔액 최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③환급예정금액 : 대출금리 4%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90%
④ 은행별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Case1 :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
①환급예정금액 전액 환급 후 환급 종료
②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 환급 예상
▶Case2 :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
①2023년까지 납부 이자에 대해 환급예정액을 환급
②2024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환급예정액을 분기별 환급
③2023년 + 2024년 환급 기간은 최대 1년
▶환급 신청 방법
①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②대출취급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예정
■ 중소금융권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실시일자 : 2024년 3월 29일 첫 이자환급 개시 예정
▶환급대상 및 환급 예상 금액
①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리 5%~7%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
②이자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차주
③대출금액 최대 1억원 이하
④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예상
▶환급액 산정기준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①대출취급 은행에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②세부 지원 신청절차 3월 초 발표 예정
③신청시기 : 3월 중순부터 이자환급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매분기 말에 1년 치 예상 환급 이자액을 한 번에 지급
②이자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완성되는 분기말에 지급
③매분기 말일 :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영업일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력
① 2022년 9월 30일 :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시작, 현재 운영 중
② 2023년 3월 13일 : 상환기간 장기간으로 변경,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③ 2023년 8월 31일 :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④ 2024년 2월 01일 확대 정책
○최초 대출 취급시점 요건 유지기간 연장 (기존 22.5.31 -> 23.5.31)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상한선 5.0% 1년간 적용
○보증료 0.7% 면제
▶시행시기 : 2024년 1분기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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