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중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여서 다른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소득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시작 예정입니다.
burgundx.com
■ 대출자 조건 (사람 조건)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출대상
①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②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입양아 포함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①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②자산기준
▶자산기준: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금융 조건 - 대출금액 및 금리 조건
1.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한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대출한도 5억원 이하
②DTI와 LTV 조건
▶LTV 70% 이내 (생애최초 80% 이내)
▶DTI 60% 이내
2.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특례금리
①특례금리 적용기간 최초 5년간 적용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금리 변경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추가출산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②우대금리 적용
▶중복 적용 가능
②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3.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①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
②거치기간 : 무거치 또는 1년 거치
③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대상주택 조건 (부동산 조건)
1. 대상 주택
①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②주택가액 9억원 이하
③주거용 건물
※주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불가능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가격 1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 이용 가능
2. 실거주 의무 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신고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신청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 시작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hf.go.kr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2. 은행 방문 신청
취급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금대출과 보증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대환대출 방법 알아보기 (0) | 2024.03.08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일까? (0) | 2024.02.28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조건 알아보기 - 주택구입자금대출 (0) | 2024.01.20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알아보기 - 주택구입자금대출 (0) | 2024.01.20 |
신생아특례 최대5억원, 최저금리 1.6% 지원 확정 발표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