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28 세입자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도면)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write by 버건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란?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의미하며 일종의 배치도입니다. 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시 배치도단독·다가구주택은 호수의 정확한 위.. 2024. 7. 1. [강제전출신고]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주민등록말소 신고 방법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전출신고가 되지 않을 때: 거주불명신고, 강제전출신고,(write by 버건디) 이전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퇴실하였으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불가 · 보증보험가입불가 · 최우선변제대상 제외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번에는 거주불명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소불명신고란?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거주지로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퇴실 후에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2024. 6. 29. [판례]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할까?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write by 버건디)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변경 / 집주인변경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 2024. 6. 29.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유리할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write by 버건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며 대항력을 확 보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과 전세권은 법적인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리를 가지게 되며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하지만 권리의 범위가 해.. 2024. 3. 23. 세입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하는 이유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 건축물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도 집합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세입자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임차인)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 수익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됩니다. 일반.. 2024. 1. 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