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
burgundx.com
Q . 상가 임대 계약시 융자관해 질문 몇개 드립니다.
A . 답변
1. 시세대비 30% 융자가 있다는데 현재 건물 상황으로 봤을 때 저의 보증금은 안전한 편입니까?
=> 주임법의 최우선변제금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계산하는 환산보증금과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대상여부가 결정되니 아래 링크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새로 바뀐 건물주가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저는 나가야합니까?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모델링 등 여러 이유로 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적당한 보상 방안을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주택은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주택의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상가는 해당 주소지에 신규로 사업자등록하시거나 기존 사업자를 이전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시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 반드시 계약한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4. 계약하려는 곳의 용도가 주택에서 사무소로 변동되었습니다. 근생이나 이런것 아니고 상가 맞나요?
=> 건축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세부분류에 상가,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5.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하면 끝인가요?
=> 계약서 원본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세요.
-------------------------------------------------------------
'부동산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HUG 안심대출의 경우 임대인변경 금지 기간 (0) | 2024.01.29 |
---|---|
제주도 나라땅이 섞인 집 토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0) | 2024.01.27 |
[지식in]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 2024.01.11 |
[지식in] 허그 전세대출 갱신문의 (담보인정비율 문의) (0) | 2024.01.10 |
[지식in]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맞는지 채권액은 얼마인지 질문드립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