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by 버건디) 네이버 지식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경매, 기금대출, 보증보험, 등기, 건축 분야에 직접 답변 한 내용 중 유용한 글을 편집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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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undx.com
Q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A . 답변
1. 임차인인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까요 ?
=> 보증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2가지 입니다.
가입조건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더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한 경우는 부동산 가치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보증한도가입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부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금액에 대해 가입하였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보증금 전체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임차인분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할 시에 저에게 2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나요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세요.
3. 임대인이 가입했다면 가입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임대보증금보증은 일종의 보험이어서 가입하게되면 보험증서가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보증수수료 25%를 요구할때 보험증서 사본을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보험증서를 자세히 보면 보험가입시 납부했던 수수료가 표시("보증료")되어 있으니 표시되어 있는 보증료의 25%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서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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