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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문화재청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인근의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하여 15년간 묶여 있던 수원 화성 외곽 반경 500m 이내 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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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고시
1. 고시제목
: 사적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①발표일시 : 2023년 12월 18일
②시행일시 : 2023년 12월 21일
2. 고시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00호)
①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②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고시 도면
3. 문화재청 고시원문 다운로드 아래 링크 클릭
■ 수원 특례시 보도자료
1. 제목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2. 보도자료 발표일시
보도일시 : 2023년 12월 21일
3. 보도자료 주요 내용
①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
②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
③ 200m 내 지역, 성곽 내부 지역도 건축물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 완화
④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
4. 성곽외부 200m 이내 규제 완화 내용
▶12개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단순화됩니다.
5. 수원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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