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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정보

[1.10 주택공급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설치허용',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등

by burgundy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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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정부는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 60㎡↓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수 제외와 각종 세제 규제를 대폭 완화 하며,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예정입니다.

 

 

1.10 주택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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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시장과열시기에 강화된 규제로 수요 위축

▶고금리, 고물가 지속되 주택시장 하락세 전화 거래 정체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맞는 주택수요 부응

 

■ 주택공급 방향

 

 

■ 재건축, 재개발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준공 30년 지난 시점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안전진단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병행 가능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2.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 ⇨ 60% 완화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3. 금융지원

▶지원자금 신설

-관리처분인가 전에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 확대

-공공성 확보 및 사업가능성 심사하여 초기 사업비 융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장기보유자 부담 경감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지원 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 지원 방안]

■ 주택공급 확대

1.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단일 공동주택 건축 허용 (주상복합 x)

▶융자한도 상향 및 저금리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규제 완화]

 

2.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3.  소형 주택 신축시 (아파트 제외)

▶지원기간: 향후 2년 내 준공 주택

▶대상주택 면적: 전용 60 ㎡  이하

▶대상주택 분양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수 제외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50% 감면 및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지원 대상 주택 기준
[지원 대상 주택 기준]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여건 개선

1. 단기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재도입

-임대의무기간 6년 재도입 검토 (현재 임대의무기간을 10년)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 아파트 재도입 검토

-세제혜택 합리적으로 조정

 

2. 임대사업자 시세 반영 개선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 애로사항 개선

 

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100호 이상 등록 법인에게 세제혜택, 기금융자 지원 확대

-기업형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 20년 사업자 신규도입 검토

-장기임대리츠로 규제 최소화, 세제지원

 

■ 1.10 주택공급 대책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pdf
1.27MB

 

 

240110(석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주택정책과 등).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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