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허용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복도폭, 지구단위계획 등 기준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 기존 생숙 합법사용 발표 주요 내용
▶(기존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모두 허용
▶(신규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 기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허용 기준 시점: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생숙
▶복도폭: 피난·방화설비 등 보강하여 안전성능 인정받은 경우
▶주차장
①인근부지 확보로 외부 주차장 설치
②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상응 비용 납부
③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극 검토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①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 2024.10.16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②안목치수 적용 배제: 전용면적 산정 시 벽 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중심선 치수 적용.
■ 생숙지원 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유예
▶생숙지원 센터 : 2025년 9월까지 각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또는 담당자 배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2025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에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 경우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 신규공급 생활숙박시설 주거전용 원천 차단
▶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 허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 :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 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준이상으로 분양을 허용하는 경우 개별분양 불가능.
▶적용시점: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한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할 것
■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않은 생숙 소유자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까지 지자체 생숙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
■ 생활숙박시설 보도자료 전문 pdf 다운로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pdf 다운로드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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