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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과 보증보험

허그(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실제 후기1편-서류완벽준비하기

by burgundy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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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안심전세 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신데,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서류준비 하고 허그에 방문하여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준비를 잘하신다면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허그 보증이행청구 실제후기-서류준비하기

(리얼터 버건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 이행청구 전 과정 이해하기

 

보증이행청구를 위해서는 1단계) 계약갱신거절통지 →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3단계) 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순서에 맞춰 모두 완료하셔야 3단계 보증이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모두 완료되시면 보증이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 방법 단계별 절차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양식다운로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기-수원지방법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 서류 준비하기

먼저, 허그(HUG)에 방문했을 때 허그에 비치되어 있던 신청서류 리스트를 가져온 게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리스트를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 신청서류 리스트가 안보이시는 분은 아래에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보증이행 준비서류.pdf
1.47MB

 

 

1.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필요수량 : 2부

         3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접수처에서 3부를 요구하였으며 접수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적으로 3개월로 알고 있지만 요구하는 것은 1개월 이내 것입니다. 방문예정인 허그 센터 접수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것을 준비하세요.

 

     인감도장

         사회 초년생으로 인감도장을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이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신 분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실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도장을 새로 만드셔도 되고, 인감도장을 만들기 싫으신 분은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확인사실확인서 2부를 발급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확인사실확인서 역시 목록에는 2부로 되어 있으나 여유분으로 3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센터에서 복사를 합니다.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제 경우에는 안심전세대출이어서 계약서 원본이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해당은행 지점에 방문하시면 사본을 출력하여 줍니다. 이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도 필요한 서류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셨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주의할 점 - 아래 보증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보증이행청구를 위해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변경되기 전 임대인과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4. 보증서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현재 임대인 이름과 보증서상 임대인이 동일인이면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임대인과 보증서상의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함께 방문한 임차인의 경우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였는데 허그에서는 안심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변경하여 오셔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안심대출이어서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변경가능하다고 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안심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이 아닌 별도의 변경절차가 있는 듯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대출받은 은행의 가까운 지점에서 보증서 임대인 이름 변경하기

        은행에서 보증서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요구하여 제출하였는데, 은행에서는 황당하게도 새로운 임대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배당순위가 늦어지게 되는데 특히,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아예 배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은행원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니 다른 분과 잠시 얘개를 나누신 후 그냥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원이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허그에서는 보증서상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예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보증서상 임대인 이름을 변경하고 가셔야 하며, 안심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해당은행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서의 임대인을 변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서 완료하시고 허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유효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본 또는 초본이 아니라 등본과 초본을 모두 각 1부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시 상세로 발급하셔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고, 주소변동이력도 모두 나오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된 임차권등기부등본 예시입니다.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예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주택임차권 예시]

 

 

    ▷ 발급 시 주의사항 - 발급용(제출용), 공동담보목록,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실때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옵션을 선택해서 발급 하세요.

 

        ① "발급하기" 메뉴로 발급 - 아래는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열람하기" 메뉴를 이용하지 마시고 "발급하기(출력)" 메뉴를 이용해서 발급하세요. "발급하기(출력)"으로 발급하시면 수수료 결제 금액이 1,000원입니다. 만약 700원을 결제하라고 나오면 다시 하세요.

만약, 주민센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제출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의 "제출용"은 인터넷등기소의 "발급하기" 메뉴와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공동담보목록
[ 발급하기(출력) 메뉴 선택 -> 공동담보 목록 체크 ]

 

 

         ② 공동담보목록 - 체크

              인터넷등기소 발급화면(위 사진 참고)에서 "공동담보/전세목록" 부분을 체크하고 발급하세요. 주민센터에서도 공동담보목록도 함께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③ 등기유형 선택하기 -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2단계 정도 진행하시면 아래와 같이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2개의 선택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 현재유효사항
[등기유형 선택화면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

 

 

 

 

7. 주택 임차권등기 결정문 정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셨다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등기우편을 받으셨을 텐데 그 등기우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샘플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예시]

 

 

※ 위 샘플이미지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래에 한 번 적어 놓겠습니다.

주의 1. 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후 전입을 이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8. 임대차계약 해지 증빙

 

     임대차계약 해지 증빙 서류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한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통보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9. 임대보증금 전액 입금증빙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에는 해당은행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로 입금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임차인과 입금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은행마다 있는 입출금전표처럼 생겼고 영수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항-아래 영수증은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하는 영수증이며 은행 방문 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 전액 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전액 입금증빙

 

10. 상환받을 통장사본

 

   준비하기에 제일 어려웠던 서류입니다. 다른 서류는 해당은행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가능하였으나 상환받을 통장사본은 반드시 해당은행 대출 취급지점에만 발급 가능하였습니다. 

 

첨에는 허그로부터 반환받을 임차인의 통장사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 허그가 대출금을 해당 지점에 바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은행명의의 통장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주가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던 은행 지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은행에서 받은 통장사본으로 예금주가 은행 지점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11. 주택가격산정조사서

▷ 주택가격산정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 중 1가지

     주택가격산정조사서와 감정평가서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되는데, 주택가격산정조사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제 경우에는 안심전세대출이어서 금융거래확인서는 필요 없었지만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허그에 방문하였습니다. 역시나 안심대출이어서 허그에서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12. 그 외 공사소정 양식 - 미리 준비하실 필요 없는 서류

 

       공사소정양식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서류이며 센터에 방문하여 허그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그 종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허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접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허그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하여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그 센터에서 임차인이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서명하고 도장만 날인하면 되도록 출력하여 줍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가지 마세요.

 

■ 서류준비하기 결론

 

     이상으로 보증이행 청구 서류준비에 대해서 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서류별 주의사항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니 차질 없이 준비하세요.

 

보증이행청구접수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 허그 홈페이지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고, 허그 콜센터에도 전화하여 필요서류 리스트를 문자로 받기도 하였지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허그 콜센터에서 문자로 안내받은 서류 리스트
[ 허그 콜센터에 문의하여 핸드폰 문자로 안내받은 서류 리스트 ]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보증이행청구를 접수받는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고, 임차인의 상황마다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많은 서류가 은행에서 발급받는 것이다 보니 안심전세대출을 진행해 준 해당은행 해당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한 번에 모두 준비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이 글은 서류준비하기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센터방문해서 접수완료까지의 후기 2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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