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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자소송의 시작 우체국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 비용, 효력, 양식 다운로드 총정리

by burgundy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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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민사소송 또는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통지전세금반환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 비용,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과정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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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일종의 등기우편제도인데, 일반등기우편과 다른 점은 그 내용과 발송날짜를 우체국이 함께 보관하고 있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 즉 특정날짜에 특정내용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안내

 

 

 내용증명 서식 및 필수 기재 사항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이 없으며, 발송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내용증명의 문서에는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우편번호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하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기록하면서 내용 중에 삽입하여도 됩니다. 그 외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은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발송용 편지봉투의 주소와 일치할 것

내용증명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는 발송용 편지봉투에 기록되는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안에는 임대인의 자택주소를 기재하고, 혹시나 임대인이 받지 못할 까봐 발송봉투 겉면에는 임대인의 직장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임대인의 자택과 직장으로 분리하여 2건의 내용증명을 동시에 각각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송비용도 2배로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전세금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임대차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 허그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대차
계약사항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와 호수
임대차보증금액
계약기간 (계약만기일 표시)
임대인 / 임차인
신상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상 지위
그외 전화번호
내용 계약해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그 외 반환기한과 미이행에 대한 법적진행 표시
임차인의 서명

 

 

2. 내용증명 작성예시

위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내용증명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샘플 2가지]

 

 

위 내용증명 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한글(HWP)로 작성된 파일이며 다운로드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1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2

 

 

 

 

 

 

 내용증명 발송 준비

1. 동일내용 문서 3부 + 발송용 봉투 1개

같은 내용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발송자인 임차인과 우체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송봉투(편지봉투)는 임대인용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컴퓨터로 작성하시면 출력을 3부 하시거나 1부를 작성하신 후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①수신인(임대인)이 다수일 경우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는 내용증명문서 4부+발송봉투2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을 받을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받는 사람 숫자 만큼 내용증명 문서와 발송봉투의 숫자를 늘리시면 됩니다. 

 

②발신인(임차인)이 다수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셨거나, 여려명의 임차인이 동일 임대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발송하는 경우처럼 발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연명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발신인의 인적사항인 성명과 주소를 모두 기록하고 다수의 발신인 중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 되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1인의 대표 발신인 주소만 봉투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경우 내용증명서 3부+발송봉투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송봉투는 항공우편과 같은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일반 편지봉투나 서류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소재지와 대표이사 자택주소지로 모두에게 각가 발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나중에 공시송달 과정에서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주소지로 모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며, 송달불능 되었음을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소재지로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송달불능 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면 대표이사에게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라는 취지의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계약해지 통보방법

 

3. 내용증명 비용 (발송요금)

 

내용증명의 비용은 1회당 얼마의 비용에 추가적으로 페이지 수(매수) / 문서의 크기 / 빠른 발송인지 여부(익일특급)가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A4용지에 짧고 간결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첨부서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제출하면 되므로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양과 부피를 줄이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전세금반환청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대부분은 1회 발송으로 끝나지 않고 수차례 계속 보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므로 발송비용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우체국(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종이문서 형태로 작성하여 보내게 되는데 본인이 아니어도 별도의 위임장이나 신분확인 없이 누구나 대신 보내 수 있지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직접 작성하게 되어있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제3자가 대신해서 발송하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내용증명 보내는 소소한 팁

 

1. 우체국 출장소에 보낼 때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서 발송하려는 경우, 방문하려는 우체국이 출장소 형태의 소규모 우체국인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출장소 우체국은 경우에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내용증명 발송업무를 취급하시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자수신 처리

내용증명 문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였을 경우, 그 핸드폰 번호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를 받는 창구 직원이 문자발송 여부를 원하는지 물어보는데, 혹시라도 창구직원이 물어보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시고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보내는 본인) 핸드폰에는 안내문자를 받도록 신청하고, 문서를 받는 임대인에게는 문자 발송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문자를 받은 나쁜 임대인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 고의로 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발생 시점과 우체국 내용증명 배달과정

 

1. 내용증명 효력발생 시점 : 도달주의

 

내용증명은 일종의 의사표시이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우체부가 우체통에 넣고 오는 형식이 아니라 수신자를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수신자의 서명을 받아야 전달이 완료되고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발송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그보증보험이행청구를 위해 계약해지통지 기간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고의로 피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시송달 접수 사전 준비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해지 통지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적절차로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 법무사 비용이 대략 2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배달과정

내용증명의 배달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배달되지 않고 평일 낮시간에만 배달됩니다. 만약 우체부 배달시간에 임대인의 주소지에 아무도 없다면 우체부가 1~2차례 더 방문하게 되며, 등기우편이 왔었다는 내용과 언제 다시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손바닥 크기의 노란색 메모지를 출입문이나 우체통에 붙여놓습니다.

 

우체부가 2~3차례 방문하였음에도 계속 배달에 실패하게 되면 지역마다 있는 중앙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도 중앙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으러 오라는 노란색 메모지를 붙여 놓고 며칠 보관하게 됩니다.

 

중앙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우편은 저녁 9시까지 방문하게 되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의지가 있다면 퇴근 후 방문하여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중앙우체국에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내용증명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발신인인 임차인에게 반송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반송된 내용증명을 임차인이 수령할 때는 다시 소정의 반송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상태  실시간 확인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주는 영수증 또는 내용증명 문서에 붙여주는 스티커에 등기우편번호가 있습니다. 이 등기우편번호를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해서 조회를 해보면 등기우편배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된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받았는지, 배달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반송되고 있는지, 배달 우체부는 누구인지 등 내용증명 발송상태를 온라인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택배 배달시에 송장번호로 배송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내용증명 반송시 공시송달까지의 과정 이해도

 

내용증명발과 공시송달 과정
[ 내용증명 발송에서 공시송달까지의 과정 ]

 

 

 결론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역전세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갈등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지 않고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며,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에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는 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하며 계약갱신통지기간인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완료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과 연락을 자주해보고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바로 위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까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주변에 법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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