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1% ~ 4.1%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
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
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자격 심사
▶신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주택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일 것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아래는 대출불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과거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 위반 3년 이내인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 금융질서문란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 금융기관 대출취급 제한 등록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②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래조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용승인이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20㎡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④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목적물 부동산 심사
▶임대차 계약조건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래 용도인 경우 대출 불가능
: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85㎡ 이상 오피스텔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단,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임차대상주택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소유는 대출 불가
(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가능)
▶소유형태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불가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공동주택의 1세대 또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1 가구에서 방 1개만 임대차하는 경우 불가능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신생아 특례 버티목 대출조건
▶대출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품 한도 : 최대 3억원
② 전세보증금 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연간 인정소득 한도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 : 4천 5백만원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 함. ① 만 3개월이상 재직자 : 대출한도까지 가능한 경우 많음. ② 만 1개월 ~ 만 3개월 재직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③ 만 1개월 미만 재직자: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금리로 전환됩니다.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4년만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 1명 당 4년 연장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중 추가 출산하는 경우도 해당함.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하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대출 접수 시기에 따라 적용금리 상이함)
☞ 2025년 2월에 대출 접수 한 경우
☞ 2025년 1월에 대출 접수 한 경우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31일에 대출 접수 한 경우
☞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대출접수 한 경우 적용 금리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기간
① 최초 2년 계약 후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 가능
- 허그 안심전세 대출의 경우 최초 2년 1개월 후 5회 연장가능 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③ 소득기준 재심사
- 2회차 연장까지는 소득 재심사가 없지만, 3회차부터는 소득기준 재심사 진행
④ 연장시마다 대출잔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추가
▶보증종류별 담보취득 : HUG 또는 HF 반드시 1개 선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해야 하므로 목적물에 선순위담보권(근저당권,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거나 적은 부동산을 찾아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대출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해야 함.
▶신청시기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담보부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이 경우 대출은행에 반드시 문의할 것
▶대출금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그 외 필요시 :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택 1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택 1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목적물 부동산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취급영업점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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