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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과 보증보험

[2025년 개정 반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기금

by burgundy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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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1% ~ 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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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

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

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자격 심사

▶신생아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 출산의 범위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주택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일 것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아래는 대출불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과거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 위반 3년 이내인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 금융질서문란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 금융기관 대출취급 제한 등록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②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래조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용승인이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20㎡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④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목적물 부동산 심사

▶임대차 계약조건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래 용도인 경우 대출 불가능

    :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85㎡ 이상 오피스텔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단,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임차대상주택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소유는 대출 불가

   (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가능)

▶소유형태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불가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공동주택의 1세대 또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1 가구에서 방 1개만 임대차하는 경우 불가능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신생아 특례 버티목 대출조건

대출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품 한도 : 최대 3억원

   

② 전세보증금 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연간 인정소득 한도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 : 4천 5백만원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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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 함.

 ① 만 3개월이상 재직자 : 대출한도까지 가능한 경우 많음.
 ② 만 1개월 ~ 만 3개월 재직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③ 만 1개월 미만 재직자: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금리로 전환됩니다.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4년만 특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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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특례금리]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 1명 당 4년 연장 가능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중 추가 출산하는 경우도 해당함.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하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대출 접수 시기에 따라 적용금리 상이함)

 

☞ 2025년 2월에 대출 접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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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에 대출 접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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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31일에 대출 접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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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대출접수 한 경우 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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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일반금리 적용 이자율]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대출기간

① 최초 2년 계약 후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년 가능

    - 허그 안심전세 대출의 경우 최초 2년 1개월 후 5회 연장가능 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소득기준 재심사

    - 2회차 연장까지는 소득 재심사가 없지만, 3회차부터는 소득기준 재심사 진행

 연장시마다 대출잔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추가

 

보증종류별 담보취득 : HUG 또는 HF 반드시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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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해야 하므로 목적물에 선순위담보권(근저당권,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거나 적은 부동산을 찾아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대출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해야 함.

 

▶신청시기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담보부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이 경우 대출은행에 반드시 문의할 것

 

▶대출금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그 외 필요시 :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택 1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택 1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목적물 부동산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취급영업점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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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조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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