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안내입니다. 대출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과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7% ~ 3.1%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
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
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의 대출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각각의 대출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자격 심사
▶나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주택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
▶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천 500만원 이하.
▶자산 :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
▶아래는 대출불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과거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 위반 3년 이내인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 금융질서문란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 금융기관 대출취급 제한 등록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②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아래조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사용승인이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20㎡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 ④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목적물 부동산 심사
▶임대차 계약조건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래 용도인 경우 대출 불가능
: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85㎡ 이상 오피스텔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이 없을 것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단,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등으로 대출 가능)
▶임차대상주택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소유는 대출 불가
(단,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가능)
▶소유형태가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불가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등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공동주택의 1세대 또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1 가구에서 방 1개만 임대차하는 경우 불가능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조건
▶대출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 : 최대 2억원
② 전세보증금 한도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단,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③ 연간 인정소득 한도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이하 또는 무소득자 : 4천 5백만원
- 연간소득 1천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상이 함. ① 만 3개월이상 재직자 : 대출한도까지 가능한 경우 많음. ② 만 1개월 ~ 만 3개월 재직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많음. ③ 만 1개월 미만 재직자: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추가우대금리 : 아래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기간
① 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존 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시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 허그 안심전세 대출의 경우 최초 2년 1개월 후 4회 연장가능 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③ 소득기준 재심사
- 2회차 연장까지는 소득 재심사가 없지만, 3회차부터는 소득기준 재심사 진행
④ 연장시마다 대출잔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추가
▶보증종류별 담보취득 : HUG 또는 HF 반드시 1개 선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해야 하므로 목적물에 선순위담보권(근저당권,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거나 적은 부동산을 찾아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대출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해야 함.
▶신청시기
-전입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담보부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이 경우 대출은행에 반드시 문의할 것
▶대출금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 그 외 필요시 :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택 1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택 1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목적물 부동산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대출취급영업점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 함께 보면 좋은 글
'기금대출과 보증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개정 반영]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0) | 2025.02.11 |
---|---|
[2025년 개정 반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기금 (0) | 2025.02.11 |
[2025년 개정 반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 (0) | 2025.02.10 |
[2025년 개정 반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0) | 2025.02.1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