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일정 소득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시행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시기: 2024년 3월 4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시행하며 각 지자체별로 신청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연령제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으로 확대시행
▶연 소득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기준: 39세 이하, 강원도와 전라도는 45세 이하
*신혼부부기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이면 모두 가능. 즉, 신규, 연장 모두 가능
■ 보증료지원 제외대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증료 지원내용
▶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 보증료지원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증빙 서류
■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지역 | 신청주소 | 비고 |
서울 | www.gov.kr | 정부24 |
인천 | www.gov.kr |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 경기민원24 |
부산 | www.gov.kr | 정부24 |
대전 | www.gov.kr | 정부24 |
세종 | www.gov.kr | 정부24 |
충남 | www.gov.kr | 정부24 |
대구 | anbang.daegu.go.kr | 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 경북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 경남바로e끌림 |
광주 | www.gov.kr | 정부24 |
*기타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정부보도자료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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