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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전환2

[청약통장 제도 개선]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합니다. (write by 버건디)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소득공제 한도도 소폭 인상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 원✔소득공제 240만원 → 300만원✔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예금금리 1.3% 상향 ■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 가능▶당행전환 및 타행전환10월 1일부터는 현재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내에서 당행 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11월.. 2024. 9. 26.
[6.13부동산대책]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등 [6.13 부동산대책]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 3.19 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등 주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부금·예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②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인상    월10만원 → 25만원 ③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④뉴홈:나눔형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10년 정산제 도입⑤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 시 감정평가 허용 ..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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