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3

[2025년 개정 반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1% ~ 4.1%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 2025. 2. 11.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대환대출 방법 알아보기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어서 기존에 이용 중인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기존에 이용 중인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urgundx.com ■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개인자격조건) 1. 대출대상 ⓛ나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기간 중 주택취득의 경우 대출 상호나하여야 함. 2. 신생아 조건 ⓛ신생아 조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2024. 3. 8.
신생아특례 최대5억원, 최저금리 1.6% 지원 확정 발표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24년 1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시행한다고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상자에게는 주택 구입자금 최저 1.6% 특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최저 1.1% 특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urgundx.com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공통 지원 조건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2. 순자산 보유금액 기준 ▶구입자금대출 : 4억 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 3억 4,500만원 이하 3. 주택보유요건 ▶무주택가구, 세대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 주택자 대환대출로 가능 4. 신생아 조건 ▶2.. 2023. 12.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