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숙박시설2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신축은 불허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허용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복도폭, 지구단위계획 등 기준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 기존 생숙 합법사용 발표 주요 내용▶(기존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모두 허용▶(신규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 기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허용 기준 시점: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생숙▶복도폭:.. 2024. 10. 18.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용도변경, 숙박업신고 24년말까지 유예 (write by 버건디)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불가, 숙박업 신고 의무,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된 건축업자, 수분양자, 임대사업자 분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전입신고 제한을 검토하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경위를 아래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도일시 보도자료 제목 및 생활형숙박시설 주요내용 2021년1월14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생활형숙박시설은 주..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