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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혼인 · 출산가구에 혜택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하였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금융지원에 대해 다루었고, 2편에서는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시 신생아 · 다자녀 특별공급 · 우선공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2편 주거공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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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주요개정내용
개정항목 | 개정내용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 뉴:홈(공공분양) 과 공공임대 비교
뉴:홈(공공분양) | 공공임대 | ||
소득 | 소득 | 월평균 140% | 중위소득 100% |
자산 | 3.49억원 | 3.61억원 | |
물량배분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10% | |
공급물량(연간) | 약 3만호 | 약 3만호 |
■ 뉴:홈 유형별 신생아특공 배정 물량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본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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