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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출산가구지원 2편: 신생아특별공급,우선공급,청약제도 개선

by burgundy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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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by 버건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1편 신생아특례자금대출에 이어 신생아특례공급지원방안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종류로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특별공급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분양특별공급민간분양우선공급공공임대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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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와 공공임대의 특별공급과 민간분양부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우선공급 공공분양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 저출산대책 보도자료 ]

 

 

공공분양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공공부분 공급물량은 연3만 세대가 예상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방안을 신설하여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개편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소득구간, 보유자산기준이 있으며, LH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이에 해당됩니다. 연 3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신생아를 출산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도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여 공급합니다. 연 1만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는 대부분 1인~2인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가구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주거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준비하여 공급 합니다.

 

조건 내용
대상 만 18세 ~39세 미혼 청년
소득 1인 352만 이하, 2인522만 이하
자산 순자산 3.61억 이하
기간 최대 6년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35%~90%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 (1).pdf
1.07MB

 

 

230608(설명)_신혼부부_주거지원_등_저출산_문제_해소를_위해_적극_노력(공공주택정책과).pdf
0.17MB

 

 

 

■ 함께 보면 좋은 글

☞  (1편)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3편) 신생아특례 청약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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