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상관없는 든든전세(든든안심전세) 신청하세요.
(write by 버건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6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든든전세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 LH든든전세주택과 HUG든든전세주택의 차이점?
▶공급주택의 확보 방법
①한국토지주택공사(LH):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②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HUG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규모
①LH든든안심전세: 15,000호 = 2024년 5,000호 + 2025년 10,000호
②HUG든든안심전세: 10,000호 = 2024년 3,500호 + 2025년 6,500호
=> 새집에 살고 싶은 분들은 LH 든든전세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일정 (든든전세 공급시기)
①LH든든안심전세: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②HUG든든전세: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국민이면 나이·소득·자산 무관하고 누구나 신청가능
▶가점부여: LH는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
=> 무주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든든전세 신청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원칙,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편신청 가능
▶ 아래 링크에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을 확인
①LH든든안심전세: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②HUG든든안심전세: HUG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든든전세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계약기간: 초회 2년, 재계약 3회까지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임대조건: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LH 든든전세 입주자모집공고 pdf 다운로드
■ LH 든든전세 공급대상주택 목록 excel 다운로드
■ 든든전세 요약
■ 국토교통부 든든전세 시행 보도자료 pdf 다운로드(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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