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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2

[청약통장 제도 개선]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합니다. (write by 버건디)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소득공제 한도도 소폭 인상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 원✔소득공제 240만원 → 300만원✔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예금금리 1.3% 상향 ■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 가능▶당행전환 및 타행전환10월 1일부터는 현재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내에서 당행 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11월.. 2024. 9. 26.
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관한 총청리,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내 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제도가 무엇인지와 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기(write by 버건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개편된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관련 예금(청약통장)을 통하여 분양자격 요건을 정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관련 예금 종류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로 나누어서 기능을 달리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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