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납입인정액1 [청약통장 제도 개선]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상향 및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합니다. (write by 버건디)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소득공제 한도도 소폭 인상됩니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 종합저축✔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 원✔소득공제 240만원 → 300만원✔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예금금리 1.3% 상향 ■ 청약 예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시행시기: 2024년 10월 1일부터 전환 가능▶당행전환 및 타행전환10월 1일부터는 현재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 내에서 당행 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11월.. 2024.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