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1 [2025년 개정 반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주택도시기금 (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write by 버건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입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1% ~ 4.1%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심사는 아래 2가지로 진행되며, 2가지 모두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①개인자격 심사대출자인 임차인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②부동산 조건 심사목적물 부동산의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등 이사 가려는 집.. 2025.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