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숙규제1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 신축은 불허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허용 (write by 버건디)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로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 복도폭, 지구단위계획 등 기준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 기존 생숙 합법사용 발표 주요 내용▶(기존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모두 허용▶(신규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2025년 9월까지 예비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 기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허용 기준 시점: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생숙▶복도폭:..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