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등기부등본1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경매,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리얼터 버건디)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라 부르고 일부내용만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일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면.. 2023.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