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나눔형개인거래1 [6.13부동산대책]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등 [6.13 부동산대책]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 3.19 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등 주요 청약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①청약통장 전환 허용 청약부금·예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②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 인상 월10만원 → 25만원 ③지자체별 청약 특별공급 신설 저출생/고령화 대응 기관추천 유형④뉴홈:나눔형 공공환매만 가능 → 사인간 거래 허용 10년 정산제 도입⑤전세보증보험 시세 산정 시 감정평가 허용 ..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