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금이든든1 신생아특례 최대5억원, 최저금리 1.6% 지원 확정 발표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24년 1월 29일 접수를 시작으로 시행한다고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상자에게는 주택 구입자금 최저 1.6% 특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최저 1.1% 특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burgundx.com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공통 지원 조건 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2. 순자산 보유금액 기준 ▶구입자금대출 : 4억 6,9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 3억 4,500만원 이하 3. 주택보유요건 ▶무주택가구, 세대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 주택자 대환대출로 가능 4. 신생아 조건 ▶2.. 2023.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