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제도개편1 [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