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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대출2

세입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하는 이유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 건축물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도 집합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세입자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임차인)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 수익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됩니다. 일반.. 2024. 1. 8.
공동주택의 공동담보 쪼개기대출(분할근저당) 확인하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반환하여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 전세계약 임차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합건축물의 근저당권설정 시 공동담보를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명 "쪼개기 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쪼개기 대출이란? (분할 근저당설정) 1. 공동담보란? 부동산에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묶어서 함께 담보설정(근저당권)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건축물의 용도별로 묶어서 담보를 설정하는 현상은 흔히 있습니다. 공동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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