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건축물집합1 세입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하는 이유 burgundx.com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 건축물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2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구분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하는 경우 세입자(임차인)도 집합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세입자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임차인)는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 · 수익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됩니다. 일반..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