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주택소유이력2 [부동산원] 청약제도 개편사항 (2024.3.25 개편반영) (write by 버건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년 3월 25일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과 점수 가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가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①공급주택 : 민영주택 ②공급유형 : 일반공급 ▶유의사항 ①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순위확인서 및 .. 2024. 4. 4. [국토부]혼전 배우자 청약당첨과 주택소유이력 있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 특공 가능 (write by 버건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혼특공, 생초특공 제도 개편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다. 이는 결혼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으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청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었다. 개편내용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