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거절1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