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불명등록신고서1 [강제전출신고]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주민등록말소 신고 방법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전출신고가 되지 않을 때: 거주불명신고, 강제전출신고,(write by 버건디) 이전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퇴실하였으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불가 · 보증보험가입불가 · 최우선변제대상 제외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번에는 거주불명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소불명신고란?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거주지로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퇴실 후에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2024.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